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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김홍영 검사 사건’ 봐주기 의혹 검찰 지휘부 불기소

등록 2022-11-30 11:59수정 2022-11-30 12:23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지난 10월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연합뉴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지난 10월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연합뉴스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가해자 봐주기 의혹으로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직 검찰 지휘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 김명석)는 지난달 28일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봐주기 의혹’으로 고발된 김 전 총장과 정병하 전 대검 감찰본부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김 전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감찰했지만 불입건을 결정했다는 혐의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고발로 수사를 받아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수사 전환 필요성을 검토하거나 보고한 적이 없었다고 파악돼 피의자들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2018년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뒤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최아무개 검사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 지휘부가 적법절차를 어기고 무리한 수사를 했다며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을 고발했는데, 공수처는 이들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관계인 조사와 당시 긴급체포서·공소장·판결문 등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감찰 대상자들의 혐의 사실이 중대했다. 긴급체포 필요성이 있다는 검사 판단과 결정을 직권남용에 이를 만한 범죄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 사건) 불기소장을 들여다보며 공수처를 생각하니 한심한 마음에 혀를 찬다”며 “김대현 부장 관련 건에 대해 우편으로 재정신청서를 제출했으니 곧 접수될 것이고 불법체포 건도 조만간 재정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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