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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롯데홈쇼핑, 6개월간 오전 2~8시 방송 못 한다…업계 최초

등록 2022-12-01 11:26수정 2022-12-01 14:47

롯데홈쇼핑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협력사 대표 비상간담회가 열린 지난 2016년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롯데홈쇼핑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롯데홈쇼핑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협력사 대표 비상간담회가 열린 지난 2016년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롯데홈쇼핑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납품업체를 상대로 금품을 받은 임직원의 비위 사실을 숨겨 방송 영업을 재승인받은 롯데홈쇼핑이 앞으로 6개월 동안 새벽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방송 송출 금지는 사상 초유의 중징계다. 허위 재승인 과정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일 확정했다. 전날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롯데홈쇼핑이 정부를 상대로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데 이어 롯데홈쇼핑 쪽 비위 사실을 전부 인정한 셈이다.

롯데홈쇼핑은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 기간인 2015년 3월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형사처벌된 전·현직 임원을 2명 줄여 6명이라고 허위 보고했다. 롯데홈쇼핑은 재승인을 따냈지만, 관련 자료 허위 제출 사실이 이듬해 감사원 감사로 밝혀졌다. 이에 정부는 2016년 5월 롯데홈쇼핑에 6개월간 매일 6시간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고, 처분에 불복한 롯데홈쇼핑은 소송을 냈다. 강 전 사장은 허위 명단을 제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방송법 위반 등)와 부외자금을 조성해 정치인에게 로비자금을 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송 중단 처분과 관련해 1·2심은 모두 “롯데홈쇼핑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받았다”며 방송 중단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강 전 사장의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명단으로 인해 공정하게 재승인 심사를 진행해야 할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방해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홈쇼핑 업계 사상 처음으로 6개월간 새벽 2시부터 아침 8시까지 방송 송출을 중단하는 ‘블랙아웃’을 시행하게 된다.

롯데홈쇼핑의 방송 송출 중단 일정과 방식은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결정하게 된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과기부의 결정에 따라 방송 중단 안내 화면이 나갈 수도 있고, 안내와 함께 사과 문구가 나갈 수도 있다”며 “대법원 판결이 난 만큼 방송 중단 일정과 방식에 관한 과기부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시간대에 롯데홈쇼핑은 보통 패션·건강식품·여행상품 등을 방송하고 있다. 특히 중소 협력업체 제품 방송 비율이 90%에 이르는 만큼, 중소기업의 피해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홈쇼핑은 재판 과정에서 매출액 기준 1211억원, 영업이익 기준 363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주장한 손해 발생액은 좀 과장된 측면은 있겠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에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게 된 부분이 가장 아픈 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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