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경찰 간부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안전 우려 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등 2명이 구속됐다. 참사 대응과 관련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2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의혹이 비교적 명확한 박 전 부장 등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되고,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 전 서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되면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추가 신병 확보 등 수사 동력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5일 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경무관),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이임재 전 용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다. 김 판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증거 인멸, 도망한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전 정보부장과 김 전 정보과장은 핼러윈 인파 우려 내용이 담긴 보고서 삭제 지시 의혹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부실 대응을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송 전 실장은 현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지만, 윗선에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늑장 대응을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다.
참사 사흘만에 출범한 특수본은 한달여 수사 끝에 처음으로 이 전 서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번 참사에서 부실 대응 논란이 가장 먼저 불거진 현장 책임자인 이 전 서장 등에 구속영장이 일부 기각되면서 정부의 참사 책임을 가리는 수사는 동력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영장 재신청 여부 등 현장 책임자의 부실 대응에 대해 다시 혐의 보강에 나서야 하는 만큼 윗선으로 향하는 수사가 더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수본이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다른 기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장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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