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낸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의견표명을 검토하기로 했다.
6일 인권위 침해구제 2소위원회(위원장 이충상)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전날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권고를 요구하며 낸 진정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인권위 관계자는 “이 사안을 사회인권과로 이관해 정책검토과제로 의견표명을 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위는 헌법 10조∼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조사할 수 있는데, 만약 여기 포함되지 않아 사건을 각하해도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등의 경우 관련 정책이나 제도에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다. 이에 인권위는 화물연대의 요청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각하하면서도 의견표명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전날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헌법 33조에 해당하는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를 철회해달라는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인권위에 요청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인권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인권위 침해구제2소위원회의 통보는 노조의 진정요지가 인권위의 침해조사국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한다는 통지일 뿐 업무개시명령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기각’ 통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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