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서울남부지검 제공
검찰이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하도록 도운 조카 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동준)는 7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김 전 회장의 조카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조카 김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으로 이동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
앞서 검찰은 현행 형법(151조2항)상 범죄를 저지른 친족의 도주를 도운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며 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는데, 김 전 회장의 도주가 장기화되자 결국 전짜팔찌를 끊은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용물건 손상의 공범으로 보는 데 법리상으로나 사실관계상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5일 ㄱ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김 전 회장은 1조6천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의 ‘전주’로 꼽힌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4월 체포된 뒤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7월 보석 인용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김 전 회장이 도주한 지난달 11일 오후께는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었다.
서울남부지법은 ㄱ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8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관계자 ㄴ씨와 김 전 회장 친누나의 남자친구로 알려진 ㄷ씨의 구속영장은 발부했지만, 같은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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