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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청소년 부모·장애아동 부모, ‘아이돌봄’ 우선 지원받는다

등록 2022-12-08 18:23수정 2022-12-08 22:21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아이를 키우는 청소년 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들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이를 기준으로 그 형제자매가 장애 정도가 심한 가정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청소년 부모(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9∼24살 청소년인 이들)가 양육하는 아이와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이 형제자매인 아이를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부모는 학업, 취업 등을 병행하는 일이 많아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가 높다”며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아이 역시 양육자의 장애아동 돌봄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증 장애 아동을 키우는 가정은 여가부 지원이 아닌 보건복지부 지원(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을 받고 있다. 중증 장애를 가진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원래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이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형제자매가 장애 아동인 아이에게까지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을 할 때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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