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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변희수 하사 ‘순직 비해당’ 결정은 차별”…인권위 진정 [포토]

등록 2022-12-13 14:53수정 2022-12-13 15:02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육군의 변희수 하사 순직 비해당 결정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가 바로 잡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육군의 변희수 하사 순직 비해당 결정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가 바로 잡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13일 오전 육군의 변희수 하사 ‘순직 비해당’ 결정은 변 하사가 성전환자라는 이유로 가해진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육군은 지난 6일 변 하사 유가족에게 변 하사가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했다는 전공사상심사 결정문을 보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육군의 변희수 하사 순직 비해당 결정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가 바로 잡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육군의 변희수 하사 순직 비해당 결정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가 바로 잡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공대위는 변 하사가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했고, 변 하사의 죽음이 국가의 위법행위로 사망에 이른 것이 대통령 소속 기구 권고를 통해 명확해졌는데도 육군이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를 비판했다. 인권위는 지난 2020년 변 하사의 전역 심사를 연기하라는 긴급구제 권고와 강제 전역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이를 시정하라는 권고를 했고,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경찰 수사 결과와 법의학 감정·시신 검안의에 대한 조사 등을 바탕으로 “망인이 부사관 의무 복무 만료일인 2021년 2월28일 이전인 2월27일 사망한 것으로 결론지었다”며 순직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육군의 변희수 하사 순직 비해당 결정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가 바로 잡아 줄 것을 요구하며 구호를 위치고 있다. 김정효 기자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육군의 변희수 하사 순직 비해당 결정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가 바로 잡아 줄 것을 요구하며 구호를 위치고 있다. 김정효 기자

2017년 단기 복무 부사관으로 임관한 변 하사는 성 확정(전환)을 이유로 2020년 1월23일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고, 강제 전역 처분 취소 행정 소송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3일 숨진 채 발견됐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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