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겸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 정씨 페이스북 갈무리
교제하던 여성의 신체 영상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은 정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공 부장판사는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정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공 부장판사는 “정씨는 피해자의 얼굴과 목, 어깨 등 신체부위를 동의없이 불법적으로 촬영했다. 피해자의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이 큰 데다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정씨도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게 발견되지 않았고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도 양형에 참작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법원은 정씨의 일부 불법촬영 사실과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공 부장판사는 “2019년 7월30일 영상과 사진에는 피해자가 정씨와 짧게 대화하는 부분이 있고 정신을 잃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정씨와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면 제출된 정보만으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저는 이 순간까지 무죄를 주장한다. 없던 일을 있다고 할 수 없고,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 없다. 어떠한 여성의 의사에도 반해 행동한 적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월 피해자 ㄱ씨는 정씨한테 폭행과 불법촬영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정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포렌식 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같은해 5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정씨는 지난 2020년 5월에도 다른 여성 ㄴ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지난 1월 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ㄴ씨가 지난해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유가족들이 대신 고발했다. ㄴ씨 유족의 항고를 접수한 서울고검은 불법촬영 혐의에 대한 재기수사를 서울서부지검에 명령했고, 검찰은 올해 5월부터 피해자 ㄱ씨와 ㄴ씨 사건을 병합해 재수사한 뒤 기소했다.
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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