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화장실에서 자해를 해 병원으로 이송된 30대 남성 ㄱ씨가 이틀 만에 숨졌다.
14일 <한겨레> 취재 결과, ㄱ씨는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이날 오전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ㄱ씨는 지난 1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청사 5층 화장실에서 흉기로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된 바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혐의를 받던 ㄱ씨에 대해 검찰은 지난 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ㄱ씨가 자해한 12일에는 서울중앙지법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돼 있었다. 검찰은 ㄱ씨의 구인영장을 집행해 영장심사를 대기하던 중, ㄱ씨 요청으로 화장실에 간 사이에 사고가 벌어졌다고 한다.
검찰은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관련 담당자들의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ㄱ씨가 검찰청 안으로 어떻게 흉기를 소지한 채 들어올 수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인권보호관이 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ㄱ씨가 숨지게 된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 변사 처리를 한 뒤 사망 경위 등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에서 진행됐던 ㄱ씨 조사의 적정성 여부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 도중 극단적 선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피의자·참고인 숫자는 해마다 10여명 안팎에 이른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의자가 목숨까지 잃은 사례는 드물다. 앞서 20년 전인 2002년에는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고문을 당해 목숨을 잃었던 ‘홍경령 검사 사건’이 있었다. 당시 홍 검사와 수사관 등은 독직폭행치사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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