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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현역 군인 불법감청’ 전 기무사 대령 2심서 징역 1년

등록 2022-12-15 17:09수정 2022-12-15 17:12

경기 과천시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연합뉴스
경기 과천시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연합뉴스

현역 군인들을 상대로 대규모 불법감청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예비역 대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는 15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무사 예비역 대령 이아무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씨는 기무사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3∼2014년 군부대 근처에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설치해 현역 군인들의 통화 27만여건을 감청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가 없이 감청장비 제조업체에 장비를 제작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은 모두 13만여건의 불법 감청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불법 감청은 국가기관의 공권력을 남용한 행위이자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통신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 범죄다. 기무사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절차를 지키기는커녕 적극적으로 은닉하면서 업무를 계속했고, 피고인은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재판에 넘겨질 당시 구속 상태였으나 1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실형 선고로 다시 구속됐고, 2심에서도 보석이 받아들여져서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다시 구속됐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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