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신분으로 뇌물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65) 전 의원(친박신당 대표)의 징역과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홍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률의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19대 국회의원이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맡았던 2013년 5월, 한 정보기술(IT)업체로부터 사업과 관련된 청탁을 받고 고문 계약을 체결한 뒤 고가의 승용차를 제공받았다. 이에 15개월치 차량 리스료인 5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이 이사장이자 총장으로 재직하던 경민학원과 경민대학교에서 교비 24억원을 서화 구매대금으로 지출한 뒤 다시 돌려받아 사용하는 등 학교 돈 75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홍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형량이 늘어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5천만원이 선고됐고, 선고 직후 법정구속까지 됐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데에는 1·2심 재판부가 뇌물 혐의와 관련해 차량 리스료 산정에 대한 판단을 달리 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1심 재판부는 차량 리스료 가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형량이 높은 특가법상 뇌물수수 대신 형법상 뇌물수수죄만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4763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달리 판단해, 뇌물수수액 3000만원 이상의 범죄 혐의에 적용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를 적용해 형량을 늘렸다. 교비 횡령과 관련해서는 1심은 횡령액 57억원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5억원 줄어든 52억원이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이같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홍 대표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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