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대학 입시 지정곡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연세대학교 음대 교수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업무방해와 학원법 위반 혐의로 전 연세대 음악대학 피아노과 교수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 교수였던 ㄱ씨에게 불법 과외를 받으며 실기곡을 넘겨받은 입시생 ㄴ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불법 과외교습을 공모한 음악학원 운영자 ㄷ씨에게는 학원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박 판사는 “두 사람 모두 주거가 일정하고, 전과가 없고 가족과의 유대가 긴밀해 도주의 염려가 없을 뿐 아니라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해 8월 현직 연세대 음악대학 피아노과 교수였던 ㄱ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ㄴ씨에게 2022학년도 연세대 입시 실기시험에 나올 지정 실기곡 1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기 양평군 자신의 집에서 ㄴ씨에게 피아노 교습을 한 혐의도 있다. 현행 학원법상 대학 교원은 과외 강습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울산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ㄷ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ㄴ씨의 과외 교습을 ㄱ씨에게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입시곡 유출 의혹은 지난해 음대 지망생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처음 불거졌다. ㄴ씨는 ‘1차 곡 하나만 알려주겠다. 리스트의 32분 음표 첫 마디부터’라고 언급했고, 다음날 연세대는 해당 곡을 실기곡 3곡 가운데 하나로 공지했다. 입시생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연세대는 긴급회의를 열어 실기곡을 변경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9월 ㄱ씨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ㄱ씨는 논란이 불거지자 연세대에서 퇴직했다.
장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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