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정권 시국사건 판결문 재심 자료 활용 검토
대법원은 군사독재 정권 시절의 시국사건 판결문 6500건에 대한 분석 작업을 마치고, 이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법원에 관련 사건의 재심이 청구될 경우 이 판결문 분석 결과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재심 판결문을 통해 선언적으로 과거사 반성 뜻을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정보원과 법무·검찰, 경찰 등의 과거사 정리 작업이 완성되면 결국 사법부에 재심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판결문 6500건에 대한 분석 자료는 그때 참고자료로 쓰이게 되며, 재심 판결문을 통한 과거사 반성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시국사건에 대한 재심을 통해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형태로 법원의 과거사 정리를 추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 대법원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9월 말부터 1972~87년 발생한 긴급조치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시국사건 판결문을 수집해 왔다.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은 이를 죄명별, 기간별, 언론에서 주목했던 시국사건 등으로 분류하고 실형 선고율을 조사한 뒤 대법원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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