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문규상)는 14일 “재개발 예정지의 무허가 건물을 사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해주겠다”고 투자자를 속여 49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법의 사기)로 부동산투자업체 대표 윤아무개(44)씨를 구속 기소했다.
윤씨는 지난 2003년 김아무개씨한테서 8300만원을 받고 서울 신길동의 20평짜리 무허가 건물을 팔아넘기는 등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상계동·신길동 등의 재개발이 임박한 것처럼 속여 이 지역 무허가 건물을 넘기고, 피해자 66명한테서 모두 49억96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윤씨는 60~100명 정도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했으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들의 ‘투자권유’ 전화를 받고 사기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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