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을 수사하는 여성청소년과에 근무 중인 경찰이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서울 지역 경찰서 소속 ㄱ 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ㄱ 순경은 지난 11일 밤 9시께 경기 안양시에 있는 상가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 칸에 있던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낌새를 눈치챈 피해자는 곧바로 밖에 나가 ㄱ 순경을 붙잡았다. ㄱ 순경은 피해자와 승강이를 벌이는 사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ㄱ 순경은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ㄱ 순경은 서울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순경이며, 여성청소년과는 불법촬영 수사를 담당하는 과다. ㄱ 순경은 입건 후 대기발령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