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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무단 지각·퇴근 반복한 검사…감봉 2개월 징계

등록 2022-12-21 10:06수정 2022-12-21 14:46

법무부 전경.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법무부 전경.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무단 지각과 퇴근을 반복한 현직 검사가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21일 관보를 통해 전날 김아무개 창원지검 검사에게 감봉 2개월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2020년 8월∼2021년 11월 반복적으로 무단 지각과 무단 퇴근을 하는 등 직무에 태만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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