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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6조원대 ‘철근 담합’…현대제철 등 7대 제강사 22명 기소

등록 2022-12-21 12:30수정 2022-12-21 12:45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6조원대 철근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7대 제강사와 고위급 임원 등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21일 철근 입찰 담합을 주도한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개 제강사 법인과 임직원 22명(구속 3명, 불구속 19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7개 제강사는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협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담합 규모는 6조8442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산하 기관이 사용할 철근을 거의 매해 정기적으로 입찰하는데, 이들 7개 업체는 사전에 담합해 해마다 일정한 비율로 물량을 나눠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 철근 실거래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업체별 투찰물량과 가격을 사전 합의하는 방식으로 수천억원 상당의 국고를 손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 7년 동안 분류별로 28건의 입찰이 진행됐지만, 단 한 차례도 탈락업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이들 7개 제강사와 압연사 4개사 등 11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65억원을 부과했다. 또 담합을 주도하고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전·현직 임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0월 7개 제강사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후 고발된 임직원들보다 윗선이 담합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13명에 대한 고발을 공정위에 추가로 요청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담합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임원 3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그동안 담합 사건 수사는 법인에 대한 벌금형이나 실무자급 직원에 대한 소극적 처벌에 그쳐 담합의 본질적 근절에 미흡했다. 이 사건은 담합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대표이사 등 상급자 13명을 추가로 밝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는 등 실체에 부합하는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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