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이치(LH) 임대주택 관련 보험계약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담합에 가담한 손해보험사 법인과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손해보험사 법인 3곳과 소속 직원 5명, 보험대리점 1곳과 대표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엘에이치가 발주한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과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고의로 입찰에 불참해 특정 손해보험사가 낙찰받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러한 담합으로 엘에이치 임대주택 보험료가 전년 대비 최대 4.3배 올라 130억원 이상의 보험료가 과다 지급되는 등 엘에이치 기금이 낭비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기소한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4월 담합에 가담한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17억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달 7개 보험사를 압수수색하고, 공정위에 법인 3곳과 직원 등 5명을 추가 고발을 요청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
서울중앙지검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각종 담합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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