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의 계열사 부당지원 및 사익 편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3일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 조사를 마친 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고발 요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23일 오전 조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계열사 부당지원을 지시하고 승인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타이어는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가 판매하는 타이어몰드(타이어 패턴을 만드는 틀)를 비싸게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부당하게 계열사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타이어는 신단가 정책을 수립한 뒤 2014년 2월부터 4년 가까이 타이어몰드 제조원가를 실제 원가보다 30% 이상 부풀려 반영하는 등 한국프리시전웍스가 매년 40% 이상의 매출이익률을 실현하게끔 부당한 지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프리시전웍스는 이러한 부당이익을 바탕으로 2016~17년 조 회장과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에게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한국타이어와 한국프리시전웍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0억원가량을 부과하고,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달 한국타이어와 한국프리시전웍스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수사팀은 조 회장 일가 등의 부당지원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날에는 서승화 전 한국타이어 부회장을 불러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검찰은 조 회장 조사 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관련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에 조 회장에 대한 고발 요청에 나설지 결정할 방침이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