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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남은 형기 15년’ 이명박 사면되나…법무부, 사면심사위 개최

등록 2022-12-23 11:35수정 2022-12-23 17:27

지난 2021년 2월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21년 2월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한 사면심사위원회를 23일 열었다. 사면 대상자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될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심사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심사위가 심사결과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가 확정된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면자 명단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면 대상자에 이 전 대통령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언급한 점 등에 비춰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를 연장하지 않은 점도 사면이 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뇌물 및 횡령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당뇨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이후 형 집행정지 기간은 한 차례 연장돼 이달 28일 만료되는데, 이 전 대통령 쪽은 형 집행정지 추가 연장 신청에 나서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의 남은 형기는 15년가량이다.

김 전 지사가 사면 대상에 오를지도 관심이다. 정치권에서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김 전 지사의 사면 또는 복권 없는 사면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그의 남은 형은 5개월이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지사의 잔여형만 면제하고 복권을 시키지 않을 경우, 그의 피선거권은 2028년 5월까지 제한된다. 다만, 김 전 지사는 “이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가석방과 사면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사면 대상자 결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지수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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