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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지 모자’ 광고 이젠 못 쓴다…연예인 아니라도 마찬가지다

등록 2022-12-26 10:30수정 2022-12-26 22:17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는 한 인터넷 쇼핑몰이 ‘수지 모자’라는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하자 소송을 냈다. 자신의 허락 없이 이름과 사진을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2015년 법원은 “이름과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과 초상권에 포함된다.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산상 손해도 없다며 손해배상도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 36개 주에서 인정되는 퍼블리시티권은 얼굴, 이름, 목소리, 이미지, 유행어 등 어떤 사람을 특징 짓는 요소를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재산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초상권·성명권 등 ‘인격권’과 차이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보호 필요성 등을 두고 의견이 갈리며 법원 판단은 물론 입법 자체도 쉽지 않았다.

정부가 연예인 등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의 퍼블리시티권까지 법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튜브, 틱톡, 에스엔에스(SNS) 등을 통해 연예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한 것이다.

법무부는 26일 ‘인격표지영리권’이라는 명칭으로 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최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비디오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고, 유명해진 인격표지(초상·성명·음성 등)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에 따라 인격표지영리권을 둘러싼 분쟁도 대폭 증가했다”며 법 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자신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명문화하고 △타인이 이러한 권리를 이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숨진 뒤에도 권리를 상속할 수 있고 △상속에 따른 권리를 30년간 보장한다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한다. 당사자 신념이나 가치관에 어긋나게 인격표지를 사용할 경우 타인에게 허락한 권리를 철회할 수도 있다. 언론 인터뷰나 스포츠 경기 생중계 중 관중 얼굴 노출 등 불가피하게 타인의 인격표지를 활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허락 없이도 합리적 범위에서 인격표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기존 초상권 침해 소송과 달리 개정안은 재산적 손해도 인정해 배상액이 올라갈 수 있다. ‘딥페이크’ 기술로 연예인 얼굴 등을 만들어내는 경우에도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2월6일까지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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