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배우를 향해 ‘국민호텔녀’라고 댓글을 쓴 것은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ㄱ씨는 2015년 10월29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이 사건 피해 배우를 향해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썼고, 같은해 12월3일 “영화폭망 퇴물 ○○(피해자)를 왜 □□(다른 연예인)한테 붙임? △△(소속사를 칭하는 말) 언플징하네”라는 댓글을 썼다. 피해를 입은 배우 쪽은 ㄱ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ㄱ씨를 모욕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ㄱ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국민호텔녀’ 댓글에 대해 “과거 피해자에 대한 열애설이나 스캔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적이 있다. ㄱ씨는 연예업계 홍보문구를 사용해 비꼰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비연예인에 대한 표현과 언제나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원심이 ‘국민호텔녀’ 부분까지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추어 피해자가 종전에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다.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며 ‘국민호텔녀’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법리를 새로 만들었다. 다만 나머지 댓글 표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으로 다소 거칠게 표현하였더라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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