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본인과 상속인에게 제공하는 ‘명의인별 소유 현황’ 자료제공 범위가 새해부터는 소유 현황뿐만 아니라 가압류·저당권 등 권리제한 등기로도 확대된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등기소가 특정인 본인과 그 상속인에 한해 제공하는 ‘명의인별 소유 현황’이 내년 2월부터 ‘명의인별 소유 등 권리 현황’으로 변경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렇게 바뀌면 권리제한 등기인 가압류·가처분권리자와 저당권·전세권 권리자 현황도 등기소에서 열람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숨진 뒤 자녀가 숨진 부모의 재산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등기소를 찾아오는 경우, 현재는 부모의 소유권 현황만 제공하고 있지만 내년 2월부터는 소유권 외에 숨진 부모 명의의 가압류, 저당권, 전세권 등 제한되는 권리에 관한 자료도 제공한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지금은 특정 명의인의 소유 현황만을 제공하고 있지만, 권리제한 등기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상속인과 권리자의 재산권 행사와 채권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1월1일부터 인터넷등기소 결제시스템에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티머니를 통한 간편결제 시스템도 도입된다.
내년 3월1일에는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새로 문을 연다. 울산과 경남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채무자의 경우, 해당 지역 법원의 도산부뿐만 아니라 부산회생법원에서도 도산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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