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양심선언’한 운전기사의 입을 막기위해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둔 3월, 자신의 7급 비서이자 운전기사로 일한 ㄱ씨가 박 전 의원의 비리를 폭로하자 5천만원을 주고 입 막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ㄱ씨는 “박 전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재직 중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를 5급 비서관에 허위고용하고, 명절 때마다 한과선물세트 등을 유권자에게 돌렸다. 수행 운전기사에게 꽃나무를 절취해오게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전 의원은 ㄱ씨에게 현금을 건네는 대가로 ‘양심선언문 내용은 허위’라고 발표하게 하는 등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의원은 총선에 대비해 경기 안산시 선거구민 14명에게 총 36만4천원 상당의 한과세트를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 전 의원이 명절 때마다 선물을 돌리고 수행운전기사에게 꽃나무를 절취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이 부분 공표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박 전 의원은 이 사건과는 별개로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들에게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11월 구속기소됐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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