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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콜센터만 휴대폰 금지 차별말라 하니…OK금융 “모든 직원 금지”

등록 2022-12-29 12:00수정 2022-12-29 14:02

인권위, 휴대폰소지 허용 취지 거슬러 유감 뜻 표명
콜센터. 게티이미지
콜센터. 게티이미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사업장 내에서 콜센터 직원들이 휴대폰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한 오케이(OK)금융그룹에 “휴대폰 소지를 제한하지 말라”고 권고했으나, 오케이금융그룹이 도리어 “모든 부서 직원의 휴대폰 소지를 제한하겠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인권위 설명을 들어보면, 오케이금융그룹 대표이사는 최근 인권위가 ‘콜센터 직원들의 휴대폰 소지를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한 데 대해 “고객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 회사의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소속 직원들의 사업장 내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지난 22일 오케이금융그룹이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8월 오케이금융그룹 계열사 임직원 가운데 콜센터 팀원들에게만 사업장 내 휴대폰 소지를 금지한 행위는 차별행위라는 진정을 받았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9월 오케이금융그룹 대표이사, 오케이저축은행 대표이사 등에게 사업장 내 휴대전화 사용에서 직책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지 말 것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오케이금융그룹은 “사내 ‘휴대기기 보관함 운영지침’을 개정해 휴대전화 소지 제한 목적을 명확히 규정했다”며 사업장의 모든 직원이 휴대기기 보관함을 이용하도록 한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하고, 직원이 업무공간에서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정보보호가 가능한 대안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회신했다.

인권위는 “모든 직원이 휴대폰을 소지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직원의 휴대폰 소지를 금지한 것은, 직책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라는 인권위 권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처”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오케이금융그룹 대표이사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데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현대사회에서 휴대폰은 단순한 통신기기가 아니라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생성, 유지, 발전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얻기 위한 생활필수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오케이금융그룹이 피해자 권리구제 방안 마련에 힘쓰도록 사회적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봐 내용을 공표했다”고 덧붙였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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