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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디스커버리 펀드 특혜’ 장하성·김상조 불입건…“혐의 없어”

등록 2022-12-30 14:42수정 2022-12-30 15:33

장하원·김도진 ‘펀드 쪼개기’ 추가 송치
장하성 전 주중대사(왼쪽)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장하성 전 주중대사(왼쪽)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펀드 특혜 논란이 제기된 장하성 전 주중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30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도진 전 아이비케이(IBK) 기업은행장,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관계자 등 16명을 전날 송치했다. 경찰은 장 전 대사와 김 전 실장, 채이배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은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나 진술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 전 대사는 친동생인 장 대표가 운영하는 디스커버리에 60억원가량, 김 전 실장이 4억원가량 투자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이들은 특히 만기 전 출금이 불가한 폐쇄형 펀드와 달리, 입출금이 자유로운 개방형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돼 특혜 의혹이 일었다. 경찰은 지난 7월 장 전 대사, 김 전 실장과 채 대표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모두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 등은 펀드 쪼개기로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한 혐의 등을 받으며,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은 디스커버리가 사모펀드 쪼개기로 각종 규제를 회피한 사실을 알고도 판매한 혐의다. 50인 이상의 일반 투자자들이 모인 공모펀드와 달리 사모펀드는 공시 의무와 투자 제한도 없다.

앞서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 장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한 바 있다. 장 대표와 함께 송치된 디스커버리 법인 및 관계자 2명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날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년부터 하나은행과 기업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으며, 펀드를 운용했던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2019년 4월 환매가 중단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 기준 국내 투자자가 입은 피해는 2562억원이다.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 피해자들은 펀드 운용사와 은행 등이 사기에 가까운 방식으로 펀드를 판매해 피해를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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