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2차 시민추모제에서 유족들이 촛블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윗선’ 책임에 법리 적용이 어렵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용산경찰서장과 구청장 등 현장 책임자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3일 언론 브리핑에서 “설 명절 전에 마무리하기 위해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며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했고, 추가 입건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행안부와 서울시, 경찰청 등 윗선을 겨냥한 수사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 살펴보면 경찰·소방·기초자치단체에는 재난 예방·대응·대비·복구 의무가 구체적으로 부여돼 있지만,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자치단체에는 추상적 권한과 의무가 부여돼있다”며 “그래서 과연 예견 가능성,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사소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인과관계·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적으로 인과 관계와 객관적 귀속을 시킬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자치단체에 구체적인 과실 책임을 물은 사례가 많지 않아 고민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행안부와 서울시, 경찰청 등 ‘윗선’에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검찰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보완 수사 후에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불구속 수사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했던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도 이날 불구속 송치했다. 영장 신청을 검토했던 이태원역장을 비롯해 용산구보건소장 등도 불구속 송치 방침이다. 다만 최 서장 외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총경, 서울경찰청 상황3팀장 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이날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송치했다. 용산구 부구청장과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고, 최 과장에게는 직무유기 혐의가 추가됐다.
장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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