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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뇌물 수수 혐의 정진상 재산 2억4천만원 추징보전

등록 2023-01-03 18:48수정 2023-01-03 19:56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산 2억4천만원가량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지난달 20일 검찰이 청구한 정 실장 재산 2억4천만원에 대한 추징보전청구를 일부 인용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법원의 인용 결정 뒤 검찰은 지난달 26일 정 실장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집행 절차를 진행했다. 법원은 검찰이 추징보전을 청구한 일부 재산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으나, 추징보전이 인용된 부동산의 가치가 검찰의 청구금액(2억4천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실장이 2013~20년 대장동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 2억4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9일 구속 기소했다. 정 실장은 대장동 개발 이익 700억원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등과 나눠 갖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정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1일 진행된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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