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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배우 장근석 모친 ‘역외 탈세’ 벌금 45억 집행 완료

등록 2023-01-05 11:30수정 2023-01-05 15:12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수십억원대 소득 신고를 누락해 국외수익에 대한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십억대 벌금을 선고받은 배우 장근석씨 모친이 벌금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해외수익 탈세 혐의로 장씨의 모친 전아무개(61)씨에게 선고된 벌금 30억원과 전씨가 대표로 있는 연예기획사 ㅌ법인에 부과된 벌금 15억원 전액을 현금 집행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전씨는 2012~2015년 일본에서 발생한 ㅌ법인 매출을 홍콩 계좌로 인출하는 등 방식으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소득 신고를 누락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1월 전씨에게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ㅌ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전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그해 2월 확정됐다. 2년 만에 벌금이 완납된 셈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에도 조세포탈 혐의로 벌금 53억원이 확정된 유명 치과병원 대표 김아무개씨의 벌금 전액을 모두 받아낸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고액 벌금 집행에 역량을 투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형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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