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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오보’ 다음날 정정·사과했는데…‘KBS’ 기자 기소 논란

등록 2023-01-06 15:29수정 2023-01-06 17:37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앞 검찰기.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앞 검찰기.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한국방송>(KBS) 기자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기자가 충분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보도해 한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인데, 보도 다음 날 오보를 인정하고 정정보도까지 한 사안임에도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가 지난 5일 신성식 법무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한국방송> 기자 ㄱ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다. 신 검사장이 2020년 6~7월 한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의 대화 녹취내용이라며 <한국방송> 기자에게 ‘두 사람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전했고, ㄱ기자는 충분한 사실확인이나 반론권 보장 없이 이를 보도했다는 것이다. 보도 이튿날 <한국방송>은 오보였다며 정정하고 사과했지만, 한 장관은 <한국방송>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5억원 상당 손해배상소송도 냈다.

검찰이 신 검사장뿐 아니라 그를 취재한 기자까지 재판에 넘기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 지휘부라는 신뢰할만한 취재 내용을 인용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의혹 기사였고, 취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고 바로 다음날 오보임을 인정하고 정정했음에도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는 취지다.

언론법 전문가인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허위임을 알면서 내보낸 ‘가짜뉴스’라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고위공직자가 언론사와 기자를 고소하고 검찰이 이를 기소하는 건 일반적으로 부적절하다”며 “언론사에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정정보도까지 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절차로 넘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고위공직자들이 자신의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 동료 공직자인 검찰에 비판자들을 처벌해달라고 청탁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명예훼손 제도다. 이렇게 되면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비판과 감시가 어려워지고, 결국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에서는 언론사의 오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만을 물을 뿐 이를 범죄로 보고 처벌하지는 않는다.

향후 재판에서는 <한국방송> 보도가 공적 목적으로 이뤄졌는지, 충분한 취재가 이뤄졌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 재판에서는 언론보도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 입증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언론보도가 일반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뤄졌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 볼 수 있고, 취재가 필요한 만큼 충분히 이뤄졌는지가 쟁점이다. (<한국방송>이 그렇지 못했다는 건) 검사가 입증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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