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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타인 신용카드 사용’ 허락 받고 다른 용도 결제…대법 “위법”

등록 2023-01-09 06:00수정 2023-01-09 10:19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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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더라도, 애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ㄱ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ㄱ씨는 2019년 2월 교도소 수감 중이던 ㄴ씨에게 “ㄴ씨의 재판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비용을 줘야 한다. ㄴ씨 명의 신용카드로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신용카드를 넘겨받았다. 이후 ㄱ씨는 당초 약속과 달리 ㄴ씨 카드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3000여만원을 결제했고, 사기 및 여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또 2018년 12월∼2019년 1월 ㄴ씨에게 “통장에 100억원 넘는 돈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해 394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았다.

1심은 ㄱ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신용카드 부정사용’과 관련한 여전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ㄴ씨는 ㄱ씨에게 신용카드 사용권한을 줬기 때문에 부정한 사용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ㄱ씨의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ㄱ씨가 ㄴ씨로부터 신용카드 사용 권한을 부여받았더라도,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부정 사용’이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ㄱ씨는 신용카드 소유자인 ㄴ씨를 기망해 카드를 취득·사용했다. 이는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이라는 여전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편,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자녀가 부모의 카드를 사용한 때다. 부모가 허락한 목적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자녀가 부모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친족상도례’에 따라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여전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자녀가 부모와 약속한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사기나 여전법 위반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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