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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접근금지 피해자 ‘스토킹 살인’ 김병찬에 징역 40년 확정

등록 2023-01-10 12:00수정 2023-01-10 15:05

김병찬이 2021년 11월 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찬이 2021년 11월 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37)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21년 11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ㄱ씨를 14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피해자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뒤 지속적으로 집에 찾아가는 스토킹 행각과 협박·감금 범행을 저질렀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잠정통보를 받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피해자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는데, 경찰이 지급한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의 위치 오류로 경찰이 범행 장소에 제때 출동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징역 40년으로 가중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를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고, 이전에도 그 자체만으로도 중한 형을 받아 마땅한 협박과 감금행위를 수차례 자행한 바 있다.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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