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맡은 사건 피의자 어머니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경찰이 직위해제됐다.
12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여성청소년과 소속 ㄱ경위가 사건 관계인인 ㄴ씨에게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고 부적절한 요구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ㄱ경위를 대기발령 및 직위해제한 뒤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여성청소년과는 가정폭력·성폭력·학교폭력 등 여성과 청소년 및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다.
ㄱ경위는 지난달 말 “자녀 사건을 해결해줬으니 만나자”며 ㄴ씨를 불러내 술을 마신 뒤 신체 접촉을 하고 “집에서 보고 싶다” “같이 자면 안 될까”라는 발언 등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이후 ㄴ씨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자 “금전적으로 보답하고 싶다”며 무마하려고 했던 정황도 파악됐다.
경찰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ㄱ경위와의 대화 녹음을 토대로 한 ㄴ씨의 제보를 통해 ㄱ경위의 행위를 부적절하다고 봤다. 향후 감찰 과정에서 비위 정도가 심각해지면 정식 수사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