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올 하반기부터는 혼혈인도 군 입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14일 혼혈아에 대한 사회적 차별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혼혈인의 제2국민역 처분 사유 중 ‘아버지의 집에서 성장하지 아니한 혼혈인’ 규정을 삭제했다.이에 따라 외모상 차이가 없는 아시아 계통의 혼혈인은 군 입대를 하게 된다. 또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아들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제2국민역에 편입하는 규정을 두되, 이 때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지금까지 1년 이상 국내에 체재하는 국외이주자에 대해서만 국외여행 허가를 취소했으나, 연예인 등 일부 국외이주자들이 국내출장 등 예외규정을 악용해 연중 대부분을 국내에 머물면서도 병역의무는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1년간 총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할 경우 국외여행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학생 등 국외체류 병역의무자에 대해 국내에 귀국하지 않고도 현지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체검사 날짜 확정 등 병역의무 이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병무청은 오는 6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부터는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종철 기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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