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1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국군기무사령부(현 안보지원사령부) 간부들이 세월호 참사 유족을 불법사찰한 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돼 1심보다 배상받을 금액이 늘어났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는 전명선 4·16 민주시민교육원장 등 세월호 참사 유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12일 판결했다.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손해배상 금액 723억원에 더해, 추가 위자료와 장래에 얻게 될 기대수익 증가분 등 158억여원을 추가로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한 것이다.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일반인 2명)의 유족 355명은 2015년 9월 국가가 안전 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에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냈다. 선주사인 청해진해운에 대해서도 세월호 선체를 무리하게 증·개축했고, 운항 과실과 초동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며 소를 제기했다.
2018년 7월, 1심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점을 고려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청해진해운의 책임도 인정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해양경찰은 세월호와 교신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퇴선을 유도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공동으로 지급할 위자료를 희생자 1명당 2억원, 배우자 8천만원, 친부모 각 4천만원, 그 밖의 가족은 500만~2천만원으로 정했다. 참사로 숨지지 않았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기대수입(일실수입)까지 합하면 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총 723억원이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유족 228명은 항소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기무사 불법 사찰’과 관련한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했다.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은 2014년 4∼7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기무사 부대원이 세월호 유가족의 동정과 성향 등을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기무사 불법 사찰과 관련한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간부들이 직무와 무관하게 세월호 유족의 인적사항과 정치성향 등을 사찰해 보고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국가가 희생자 친부모에게 1인당 500만원, 다른 가족에게는 1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살아있었다면 받았을 기대수입과 관련해 1심이 고려한 60살까지가 아닌, 65살까지의 기대수입 총 147억원을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육체노동의 가동 연령을 65살로 연장한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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