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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유동규 휴대전화 폐기한 배우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등록 2023-01-12 18:19수정 2023-01-12 19:23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부탁을 받고 그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사실혼 배우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12일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요한 증거 자료가 저장됐을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를 인멸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적절한 형사사법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 합당한 형사적 제재가 불가피하다”며 이례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다.

ㄱ씨는 대장동 사건의 수사를 시작될 무렵이던 2021년 9월29일 검찰이 유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기 직전에 유씨의 연락을 받고 미리 맡아둔 그의 휴대전화를 부순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휴대전화에는 유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계자들과 대화한 기록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ㄱ씨는 재판 초기 “유씨의 이별 통보에 우발적으로 휴대전화를 폐기했으므로 고의성이 없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유씨가 검찰에서 휴대전화 인멸을 지시했다고 자백한 뒤 ㄱ씨도 입장을 바꿔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휴대전화를 폐기하기 전 유씨의 처벌 가능성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유씨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 일부를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게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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