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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공관 만찬·관사 재테크 의혹’ 김명수 대법원장 불기소 처분

등록 2023-01-17 15:09수정 2023-01-17 15:16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녀 관사 재테크 의혹과 공관 만찬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김형석)가 지난해 12월 김 대법원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사실이 17일 확인됐다.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2018년 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대법원 공관에서 거주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분양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대법원장 공관에서 거주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법원 관사 규정상 가족의 관사 사용을 제한하는 별도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대법원장의 공관 만찬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도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한진그룹 법무팀에서 일하던 김 대법원장 며느리는 2018년 초 대법원장 공관에서 회사 동료들과 만찬을 가졌다. 해당 시기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항공기 회항’ 사건으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직후라 논란이 됐다. 검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해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지연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임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려 하자, 당시 국회의 탄핵 논의 등을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당시 의혹을 부인했으나, 임 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관련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가 김 대법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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