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녀 관사 재테크 의혹과 공관 만찬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김형석)가 지난해 12월 김 대법원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사실이 17일 확인됐다.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2018년 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대법원 공관에서 거주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분양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대법원장 공관에서 거주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법원 관사 규정상 가족의 관사 사용을 제한하는 별도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대법원장의 공관 만찬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도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한진그룹 법무팀에서 일하던 김 대법원장 며느리는 2018년 초 대법원장 공관에서 회사 동료들과 만찬을 가졌다. 해당 시기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항공기 회항’ 사건으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직후라 논란이 됐다. 검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해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지연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임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려 하자, 당시 국회의 탄핵 논의 등을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당시 의혹을 부인했으나, 임 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관련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가 김 대법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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