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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민 행복위한 정부 역할 구체화할까

등록 2023-01-20 10:16수정 2023-01-20 10:25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위한 국회대토론회

“국민행복은 개인 영역으로 치부될 수 없어
국가 정책 역량 배분의 의지에 달려”

“선진국 중심으로 국민행복 목표·관리 추세
예산과 전담부서 등 구체적 실행안 필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을 위한 국회대토론회’에서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제를 하고 있다. 윤호중 의원실 제공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을 위한 국회대토론회’에서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제를 하고 있다. 윤호중 의원실 제공

국민 행복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요구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을 위한 국회대토론회’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이 주최(대표의원 윤호중·더불어민주당)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국민 행복 추구에 대한 당위와 입법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국민 행복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역할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총행복증진을 위한 5개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국민총행복증진을 위한 행복지표 개발·보급 ▲대통령 산하 국민총행복위원회 설치 ▲정책·계획·사업 추진 시 국민총행복영향평가 시행 등이다.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윤호중 의원은 이날 발제에서 행복추구권은 헌법에서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실현 구체화를 위한 실정법이 없어 행복에 대한 고찰과 증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행복은 더이상 개인 영역으로 치부될 수 없다. 국민 행복은 국가 정책 역량 배분에 관한 국민적 의지에 달려있다”며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날 개회사에서 박진도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이사장·충남대 명예교수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교육과 환경, 문화와 공동체 등이 균형 있게 발전하고 이를 통해 국민 모두의 행복이 증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행복은 한 사람이 다른 삶과 공유하지 않으면서 사적, 혹은 개인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국가가 국민 행복을 정책 목표의 하나로 관리하는 노력은 이미 십여년전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는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아마티아 센 등으로 구성된 ‘경제 성과와 사회 진보 측정을 위한 위원회’를 통해 기존 국내총생산(GDP) 체제의 문제점을 짚으며 삶의 질을 고려한 평가지표를 개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1년부터 주거·소득·공동체·시민참여·삶의만족 등을 고려한 ‘더 나은 삶 지수’를 조사해 매년 발표한다. 유엔 산하 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는 2012년부터 <세계행복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삶의 만족도, 기대수명, 사회적지지 등을 고려해 국가별 행복 순위를 발표하는데 지난해 대한민국은 146개국 중 59위였다.

국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 중이다. 성장이 아닌 새로운 해법으로 국민행복을 증진코자 하는 것이다. 일례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는 2019년 ‘주민 행복 증진 조례’를 제정한 뒤 ‘행복전담관’ 등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행복지표를 개발한 바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2020년 주민행복도 조사를 시행하고 지난해에는 행복영향평가제 도입을 공표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들은 여러 현실적 문제들과 직면하게 된다. 또 다른 발제자인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는 현장에서 맞닥뜨린 한계들을 지적했다. 우선 기초지자체의 재정 상황이다. 주민행복조사와 같이 큰 규모의 정책사업을 지자체 독자적으로 진행하기에는 큰 부담이다. 더욱이 법으로 제도화되지 않으면 행복 증진 정책들은 선출직인 기초단체장 개인의 역량과 집중도에 따라 운영되게 된다.

박 군수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결국 예산과 담당 부서,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중앙과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국민총행복증진법의 입법화를 촉구했다.

‘국민총행복증진법’은 애초 ‘국민총행복기본법’을 초안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행복의 정의와 범주를 기술하는 데 초점을 맞췄던 ‘기본법’에서 나아가 국민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행복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명칭을 변경했다. 행복 개념의 변화·확대 가능성을 인정하고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절차와 과정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고자 했다. 해당 법안은 2월 초 발의될 예정이다.

양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변동팀장 ey.y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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