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년 전 개교해 노후화된 학교 건물에서 일하던 초등학교 교사에게 생긴 천식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판사는 초등학교 교사 ㄱ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2015년 3월 ㄱ씨가 임용된 충남의 한 초등학교는 1905년 개교해 건물이 노후화된 상태였다. 교실 바닥이 나무로 돼 있어 먼지가 많이 발생했고, 겨울에는 난방기를 틀어도 실내온도가 10도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임용 4개월 전만 해도 호흡기에 이상이 없다는 신체검사 결과를 받았다. 하지만 임용 8개월 만에 호흡곤란 및 심한 기침 증상을 겪었고, 임용 1년 만에 대학병원에서 최초 천식 진단을 받았다.
이후 ㄱ씨는 2017년 1월 폐렴 소견을 추가로 받고, 2019년 5월까지 질병 휴직과 입원을 반복했다. ㄱ씨는 같은해 12월 노후화된 학교 환경 때문에 천식 등 질병이 발생·악화됐다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공무상요양을 신청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장은 2020년 2월 ‘노후화된 건물에서 일했다고 신청한 질병 등이 발병한다는 의학적 증거는 없다’며 거절했다. 이에 불복한 ㄱ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ㄱ씨의 천식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폐렴 등 다른 질병은 인정하지 않았다. 송 판사는 “115년된 학교 건물이 전체적으로 매우 노후화됐다. 서로 다른 병원에 속한 ㄱ씨 주치의들이 ‘학교 환경이 원인이 돼 천식 등이 발생·악화됐다고 판단돼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냈다”며 “법원 감정의도 ㄱ씨의 공무와 천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다”고 했다. 다만 폐렴 등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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