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직 검사장과 친분을 과시하며 취재원에게 진술을 종용한 의혹을 받은 이 전 기자는 사실상 무죄를 확정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를 열어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 전 기자와 백아무개 <채널에이> 기자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고 기한은 26일 자정까지다. 검찰이 기한 내 상고를 하지 않으면 이 전 기자 등의 무죄가 확정나게 된다. 이 전 기자 등은 항소심까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기소 검사와 공판 검사 의견이 다를 때 검찰은 공심위를 열어 상고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 전 기자 공판을 직관하는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에 있어 공심위가 통상 항소사건 소송을 유지하는 고검이 아닌 중앙지검에서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공심위는 부장검사 등이 공소와 관련된 적정한 심의를 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라며 “(결정의) 이유까지 밝히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양경승)는 19일 이 전 기자 등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진짜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정도까지 언동했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들이 검사를 조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어 협박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전 기자 등은 여권 관계자의 비리를 제보받기 위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한 혐의 등을 받았다. 신라젠 최대주주였던 이 전 대표에게 이 전 기자는 2020년 수차례에 걸쳐 ‘유시민 이사장 등 비리 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역할을 자처한 ‘제보자 엑스(X)’ 지아무개씨에게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의 통화 녹취록을 들려주는 등 검찰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전 기자 쪽은 이날 “권력형 비리 의혹을 취재하던 이동재 전 기자가 억울한 누명을 벗기까지 2년10개월이 걸렸다”며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길 기대하며, 김어준·유시민 등 각종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들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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