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위자 예외없는 형사 처벌
정부가 폭력적 집회·시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쇠파이프 등 위해 물품의 시위·집회장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9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총리 회의실에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 총리, 함세웅 신부) 2차 회의를 열고 불법·폭력 시위를 막고 평화시위를 확산시키기 위한 32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를 보면 이달부터 불법시위 관련자에게는 예외 없이 형사처벌 원칙을 적용하고, 불법·폭력 시위가 예상되는 단체는 집회 신고부터 종료까지 수사전담팀을 운영해 대응하기로 했다. 또 채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비디오·디지털·이엔지(ENG) 카메라 등 고성능 장비를 도입하기로 했다. 4월부터는 상습적인 폭력시위자가 현장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차단·분리조를 편성해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올해 말까지 검토해 추진할 방안에는 △쇠파이프·가스통 등 위해 물품의 시위현장 반입 금지 △불법·폭력 시위자·주동자에 대한 처벌을 지금의 ‘1년 이하 징역·1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 △경찰선(폴리스라인) 침범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6월 이하 징역, 5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 등이 들어 있다.
이에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지금의 관련 법률이 충분히 구체적이고 강력한데도, 현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집회·시위를 억압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엿보인다”고 비판했다.
김규원 전진식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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