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 공개를 두고 시민단체와 다투고 있는 검찰이 ‘식사비용 영수증 등을 공개할 경우 수사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대검찰청은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가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특활비·특정업무경비(특경비) 지출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공개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서를 최근 대법원에 제출했다. 특활비와 특경비는 수사기관이 수사활동 등에 사용하는 경비로 검찰은 기밀유지 등을 이유로 지출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이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31일 상고이유서를 보면, 대검은 특활비·특경비 집행 일자와 금액, 영수증 등을 공개할 경우 “수사에 장애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특정 사건에 대해 집행 일자 및 금액, 지출증빙서류만으로 수사활동 및 주체, 수사규모에 대한 유추가 가능하다”며 “수사기밀 유지라는 공익을 후퇴하면서까지 추가적인 (집행내역의) 투명성 확보를 추구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수사관 등이 식비로 쓴 특경비 내역에 대해서도 “수사관이 특정 장소에서 빈번하게 식사하며 수사한 경우 특경비 정보 일부 공개만으로도 수사대상 등을 추측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사건 1·2심은 검찰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경비 증빙서류 등을 공개한다고 수사기밀이 유출되는 게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1·2심은 지난해 “경비 집행 일자와 집행금액을 공개한다고 해서 곧바로 구체적인 수사활동에 관한 사항이 노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공개하더라도 수사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활비 내역 비공개로 인한 이익보다 공개로 인해 얻을 국민의 알권리와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도 판단했다.
대검은 “정보를 공개하려면 장부를 전체 열람하고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하는 등 검찰의 정상적인 업무 운용에 지장을 초래한다”고도 주장했지만, 소송을 낸 하승수 변호사는 “지나친 억지”라고 반박했다. 하 변호사는 대법원에 낸 답변서를 통해 “원심도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많은 경우 일정 기간별로 나눠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도 있어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피고의 주장은 지나친 억지”라고 말했다. 대법원도 하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면 검찰은 사상 처음으로 특활비 등 내역을 공개하게 된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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