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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삼구 전 회장 항소심서 석방…1심 이어 두번째 보석

등록 2023-01-31 17:11수정 2023-02-01 02:48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연합뉴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연합뉴스

계열사 부당 지원 및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다시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는 박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게 보증금 4억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재판부가 제시한 보석 조건은 △주거지를 제한하고, 변경이 필요하면 법원에 미리 허가를 받을 것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등이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말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4개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그룹 지주사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지분을 인수하는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1심 재판부는 구속 기소된 박 전 회장을 2021년 11월 보석으로 석방했다. 불구속 재판을 받던 박 전 회장은 지난해 8월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다시 수감됐다. 박 전 회장은 지난 18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다시 보석 청구서를 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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