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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통령실 집회금지’ 경찰 항소에…법원 “교통 방해 없이 허가”

등록 2023-02-01 17:07수정 2023-02-01 17:40

“전면 금지는 위법”…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지역을 행진하는 금속노조 조합원들.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지역을 행진하는 금속노조 조합원들. 연합뉴스

전날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지역에서의 집회·시위를 원천 금지하는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한 가운데, 법원이 재차 집회·시위를 원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전날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서울경찰청장과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통령 집무실 인근인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4개 차로에서 약 3천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하고 삼각지역부터 시청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지난달 서울경찰청과 서울 용산경찰서에 신고한 바 있다. 경찰은 대통령 관저 인근 100m 이내에서의 옥외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 등을 근거로 집회 금지통고를 했다.

금속노조의 금지통고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 개최를 전면 금지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3천명의 인원이 전쟁기념관 앞 4개 차로 전부를 점거해 행진하면 주요 도로·주변 도로 그리고 서울 도심 전체의 교통 소통에 심각한 장애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를 허가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참여연대가 낸 관련 행정소송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집시법상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대통령 관저’로 해석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그간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잇따르는 가운데, 본안 판단에서도 경찰의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위법하게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전날 “1심 재판부는 ‘관저’의 사전적 의미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는데, 법조계 내에서도 입법 취지 및 연혁적 해석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항소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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