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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사전선거운동 의혹’ 진성준 무혐의 처분…김승현 전 후보 기소

등록 2023-02-03 18:29수정 2023-02-03 19:07

보좌관 출신 전직 구청장 후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후보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김승현 전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의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김 전 후보는 사전선거운동과 금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김 전 후보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진성준 의원을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지난해 6월1일 열린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기간 이전인 3월30일 서울 강서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지역봉사단체 모임에서 김 전 후보의 지지를 요청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김 전 후보는 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며, 낙마 후 다시 보좌관으로 복귀했다. 진 의원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인 줄 모르고 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진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기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 전 후보는 이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후보는 당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앞선 지역봉사 모임의 회장인 건설업자 조아무개씨로부터 선거사무실 임차비용 등 약 1500만원을 받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건설업자 조씨 지시로 지역위 간부에게 현금을 전달한 윤두권 전 민주당 강서지역위 부위원장이 지난해 5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알려졌다. 당시 윤 부위원장은 진 의원이 조씨를 통해 김 전 후보에게 현금을 전달해 불법적으로 당원을 모집하고 당원 명부를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진 의원과 김 전 후보를 고발했다.

이 여파로 조씨와 윤 부위원장 등 3명도 지난해 12월1일 권리당원을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조씨는 김 전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강서을 지역위 간부 등에게 권리당원 모집경비 4500만원 가량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한 모임에서 김 전 후보자에 대해 “국회의원 보좌관과 청와대 행정관 출신으로 지역구를 위해 일할 적합한 사람”이라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경찰은 진 의원의 당원 매수와 당원 명부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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