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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국 사태’ 3년여 만에 유죄…‘법원의 시간’은 계속된다

등록 2023-02-05 17:10수정 2023-02-06 02:45

3일 오후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다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3일 오후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다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지난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면서 2019년 8월 이후 한국 사회를 둘로 갈랐던 ‘조국 사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처음으로 이뤄졌다. 이 사안은 최초 의혹 제기부터 수사, 재판 과정 내내 문재인 정부와 검찰 수사, 사법부의 공정성까지 매 순간 시험대에 올렸다. 각종 제기된 혐의에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판결문을 받아들게 된 조 전 장관 쪽과 검찰은 법정 다툼을 이어갈 전망이다.

‘조국 사태’는 2019년 8월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시작됐다. 후보자 지명 직후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터져나왔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달 27일 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에 이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조 전 장관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진 뒤 2019년 12월~2020년 1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3년간 이어진 재판은 우여곡절 투성이였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3년 동안 3번이나 구성이 바뀌었다. 애초 김미리 부장판사가 2명의 배석판사를 이끄는 형사합의부였지만, 2021년 2월 부장판사 3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로 바뀌었다. 재판장으로 유임된 김 부장판사가 그해 4월 병가를 내면서 마성영 부장판사로 재판장이 바뀌기도 했다.

이어진 재판에서는 검찰과 재판부가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동양대 교수연구실 컴퓨터’의 증거증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검찰은 재판부가 증거를 배제하자 지난해 1월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이 과정에서 주심인 김상연 부장판사도 병가를 냈다. 그렇게 3년 넘게 진통을 겪는 사이, 정 전 교수 먼저 기소된 사건에서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유재수 감찰무마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실형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유재수 감찰무마’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다. 사적 영역에 속하는 입시비리 등과 달리 전 정권 핵심부의 도덕성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2017년 10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지내던 유 전 부시장이 유관 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으로 감찰에 착수했다. 유 전 부시장이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에게 억울함을 토로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조 전 장관은, 그를 금융위에서 사직하도록 하고 감찰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범행은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심 재판에서 8~9개의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내리셨다. 이 점에 대해 항소해 더욱 성실하게 다투겠다”고 아쉬움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도덕법·법적 책임이 작지 않다고 판단한 셈이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이었던 사모펀드 관련한 혐의는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였던 조 전 장관은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넘으면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뒤에도 정 전 교수가 차명으로 취득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투자금 5억원 등을 계속해서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모펀드 보유와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차명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조 전 장관이 주식 차명취득 사실 등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백지신탁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조 전 장관에 대한 ‘면죄부’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재판부의 판단이 ‘증거 부족’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과 조 전 장관 쪽은 항소심에서 또 다른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쪽은 선고공판이 끝나자마자 3일에 바로 항소장 제출해 항소심 준비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판결문 분석 뒤 항소 여부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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