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모자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하려던 전 외교부 직원이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공봉숙)는 지난 3일 외교부 여권과 전직 공무보조직원 ㄱ씨를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해 재판 없이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지난해 10월 ㄱ씨는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에서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외교부 명찰 사진과 함께 올렸다. ㄱ씨는 문제가 불거진 뒤 정국이 여권을 발급받으려 외교부를 찾았을 때 모자를 두고 갔는데 분실물 신고 뒤 6개월 동안 이를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자신이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교부나 경찰청에 해당 모자가 유실물로 접수된 기록은 따로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논란이 커지자 ㄱ씨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판매하려던 모자도 제출했다. BTS 소속사 하이브는 경찰에 “그 장소에서 모자를 잃어버린 것은 맞다”라는 답변을 보내기도 했다.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1월 ㄱ씨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최근 검찰시민위원회 약식기소 의결을 토대로 이 같은 처분을 결정했다고 한다. 검찰은 환부 절차를 거쳐 모자를 원주인인 정국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