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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병만 전 아주대 교수…사학 맞선 ‘20년 기나긴 싸움’

등록 2006-03-10 18:44

직권면직 무효소→복직·재임용 요구→재심 청구
윤병만(73) 전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의 지난 ‘20년’은 불복절차조차 용납하지 않은 사학의 횡포에 대한 항거의 시간이었다. 1984년 윤 전 교수는 임용된 지 1년6개월 만에 직권면직됐다. 직권면직의 이유를 묻는 그에게 학교는 “비밀이라 말해줄 수 없다”고만 할 뿐이었다. 그는 학교를 상대로 직권면직 무효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1994년 7월, 면직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하며 “원래 임용기간 만료일인 1993년 2월까지를 한도로 미지급분 임금을 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학교는 윤 교수의 복직 및 재임용 요구는 거부했다. 이에 그는 다시 학교를 상대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교원의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라고 판결했다. 기간제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면서도 불복절차를 두지 않고 있던 사립학교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전제에서 나온 판단이었다.

그러나 윤 전 교수는 2000년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기간임용제 자체를 위헌으로 볼 수는 없지만, 재임용과 관련해 객관적인 기준의 재임용 거부 사유, 교원의 진술 기회, 불복절차 등에 관한 보완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아낸 그는 재임용 거부의 부당함을 주장한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사립학교법에 재임용 거부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 기준이 새로이 마련됐다”며 “현행 사립학교법의 재임용 관련 조항을 기준으로 윤씨가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는지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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