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역할을 대신하는 간호사를 채용한 혐의로 서울의 한 대형병원 원장이 입건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을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병원장은 지난해 12월 방사선종양학과에서 피에이(PA·진료 보조인력) 간호사를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진료 보조인력 간호사는 사실상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간호사로, 국내 의료법상 이들의 활동을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사 인력 부족으로 여러 대형병원이 피에이 간호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삼성서울병원의 채용 사실을 확인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고발로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8일 고발장이 접수됐고, (채용된) 간호사의 수 등은 수사를 진행해야 알 수 있다”며 “아직 고발인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순차적으로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은 간호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