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신화 그룹 멤버 신혜성(44)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 김승걸)는 지난 1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자동차불법사용 등 혐의로 신씨를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다가, 성남시 수정구에서 대리기사가 내린 뒤 자신이 직접 차량을 송파구 탄천2교까지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신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추가로 경찰 조사에서 신씨가 운전한 차량이 본인이 소유한 차량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드러나면서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도 추가돼 지난해 11월 검찰에 넘겨졌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